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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박완수도 못 막은 '진해 웅동1지구'…결국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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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웅동지구. 창원시청 제공진해 웅동지구. 창원시청 제공

공동사업 시행자이면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결국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권한을 잃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은 경남개발공사·창원시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원의 공익감사에 이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장기 표류 문제를 해결하고자 꾸린 '5자 협의체'마저 합의 도출에 무산되는 등 꼬일 대로 꼬여버린 이 현안을 원점으로 되돌려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찾기 위한 극약처방이 내려진 셈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유일한 여가·휴양용지인 웅동1지구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는 지난 2009년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민간사업자인 (주)진해오션리조트간 협약을 통해 진행된 민간투자사업이다.

진해구 수도동 일원에 225만㎡의 규모로 개발하고자 2008년 9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이후 두 기관은 진해오션리조트와 협약을 맺고 시행에 들어갔다.

사업대상지를 30년 간 진해오션리조트에 임대하고, 민간사업자는 자금을 투자해 부지를 조성하고 시설물을 건설·운영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다.
 
협약은 세 차례나 변경됐다. 그러나 진해오션리조트는 2017년 12월 조성한 36홀짜리 골프장 외에는 숙박·휴양시설 등 다른 사업은 전혀 추진하지 않았다.

이에 경자청은 장기간 사업 지연을 막고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자 웅동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을 거쳐 지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냈다.

경자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5 제1항에 근거해 세 가지의 지정 취소 이유를 들었다.

개발 사업시행자의 귀책에 따른 사업 기간 내 개발 미완료,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을 미이행하고 시행 명령을 어겼다는 것이다.

경자청은 빠른 시일 내에 대체 사업시행자 선정을 공모로 통해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취소 결정에 따른 장기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박완수 경남지사도 당선인 시절부터 "웅동1지구 개발 사업 중단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의 몫이다. 특히 사업 지연이나 민간기업 배만 불리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지난해 연말까지 협의안 도출에 실패하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을 하겠다며 최후 통첩의 칼을 빼 들었지만, 최악의 상황을 막지 못했다.

창원시와 진해오션리조트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불복 소송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창원시·경남개발공사와 진해오션리조트간 해지시지급금 소송도 다퉈야 한다. 경남개발공사는 1500억 원 안팎을, 진해오션리조트는 2천억 원 이상을 주장하고 있다. 마산로봇랜드 해지시지급금 소송과 판박이다.

대체사업자 찾는 것도 이런 소송 탓에 늦어질 수밖에 없다. 경남개발공사나 창원시는 사업시행자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여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경자청 관계자는 "고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이 높은 호텔·리조트·컨벤션·쇼핑센터 등의 대규모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견실한 대체개발 사업시행자를 빨리 공모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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