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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여버린 진해 웅동 사업 왜?…"민자사업 전문기관 검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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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연구원 정책브리프 '개별법 적용 민자사업 문제점과 정책 제언'
민자유치사업 민간투자법령 기준 절차 반영하지 않아 사업 부실 낳고 있어
전문기관의 민자사업 타당성·평가 과정 의무화 조례 규정해야

진해 웅동지구. 창원시청 제공진해 웅동지구. 창원시청 제공
민자유치사업이 전문기관의 검증 절차가 의무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경남연구원은 정책브리프(G-Brief) '개별법 적용에 의한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정책제언(김기수 선임연구위원·박수경 전문연구원)'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연구원의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의 의무적인 검증 절차를 엄격하게 거칠 필요가 있다고 23일 제안했다.

민자사업은 '개별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과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나뉜다. 민간투자사업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사업 추진 절차의 전문기관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자유치사업은 전문기관의 검증 절차가 의무적이지 않아 사업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개별법에 따른 사업 시행은 기준과 조건이 다소 느슨해 추진이 쉬운 편이지만, 대부분 사업이 민간투자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반영하지 않아 사업 부실을 낳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1단계(골프장·호텔·리조트빌리지)와 2단계(테마파크·스포츠파크·외국교육기관)로 계획된 진해 웅동 복합레저단지 사업이다. 현재 도는 장기 표류 중인 이 사업에 대해 연말까지 정상화 방안을 찾지 못하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또는 민간사업자 협약 해지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논란이된 쟁점은 사업 기간의 연장 허용 여부로, 감사원 감사까지 이뤄졌다. 실시협약을 보면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정부의 표준 협약 조항을 벗어나는 조건이 반영됐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토지사용기간의 조정을 상호 협의해 조정 가능한 것으로 정했지만, 이는 민간투자법령에 부합되지 않고, 웅동 복합레저단지 사업이 민간투자법령에 근거한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지시 지급금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사업 시설의 일부만 준공한 상태에서 관리 운영 개시를 허용해 운영 수익을 확보하도록 했지만, 민간투자법을 적용하면 전체 준공일 때만 가능하다.

창원 문화복합타운 조성 역시 사업 조건에 주상복합시설 이익의 공유조항이 반영되지 않았고, 관리운영권 귀속 주체를 주무관청으로 정했다면 민간에게 효과적인 관리 운영 요구에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연구원은 사업 타당성 판단 단계에서 객관성·정밀성 확보를 위해 민간투자법령에 근거한 KDI(한국개발연구원) 세부 지침 준용과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업계획 평가 절차 단계에서는 민간투자법령에 따라 KDI 평가관리 세부요령을 활용하고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에 평가절차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시협약 단계 역시 KDI 실시협약 표준안의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조건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경남연구원. 경남도청 제공경남연구원. 경남도청 제공
결론적으로 연구원은 개별법에 따른 민자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단계별 전문기관의 검증과 지원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2016년부터 기획재정부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연구원의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시군이 개별법에 의한 민자사업을 추진할 때 문제점과 후유증의 사전 제거를 위해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에 업무를 위임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 개별법에 의한 민자사업의 타당성·평가 등의 과정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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