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웅동지구. 창원시청 공동사업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다.
24일 경상남도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3일부터 웅동1지구 개발 사업을 놓고 경남도,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을 상대로 실지 감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가 공익 감사를 청구한 지 3개월 만이다.
감사원은 도가 감사를 청구하면서 제기한 내용 전반을 검토한 뒤 실지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남도의 개발 계획 사업 기간 연장 승인 적정성 여부, 개발 계획 승인 권자로서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 여부 등을 포함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실시계획 승인 적정성 여부, 실시계획 승인권자로서 지도 감독 소홀 여부 등이다.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에서는 개발 사업자의 사업 중도 해지 요구의 정당성, 사업 정상화 용역 미이행 관련 사항 등을, 창원시를 상대로 개발 사업자에게 토지 사용기간 연장 승인 적정성, 경남개발공사가 요구하는 사업 중도 해지 반대에 대한 정당성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감사는 다음 달 17일까지 예정돼 있다.
앞서 도 감사위원회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간 대립과 갈등, 정상화 용역에 대한 이견,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 제기 등 사업 정상화에 대한 대안도 없이 시간만 끌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어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어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도가 직접 감사를 할 수 있지만, 감사의 권한과 조사의 한계, 그리고 공정성·신뢰성 시비가 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현재 감사 개시로 경남도에서 추진 중인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기본구상 용역' 등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련 업무는 모두 중지된 상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유일한 여가·휴양용지인 웅동1지구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는 지난 2009년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진해오션리조트간 협약을 통해 진행되는 민간투자사업이다.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수도동 일대 준설토 투기장 225만 8692㎡(68만 3254평)에 사업비 3461억 원(공공 136억 원·민간 3325억 원)을 들여 36홀 대중 골프장, 호텔·리조트 등을 건립한다.
각각 64%와 36%의 지분을 가진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원형지 상태의 사업대상지를 30년 간 진해오션리조트에 임대하고, 민간사업자는 자금을 투자해 부지를 조성하고 시설물을 건설·운영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협약 12년이 지난 현재 들어선 시설은 지난 2017년 완공한 36홀짜리 골프장 하나에 불과한 상태로 표류하고 있다.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어업인 생계대책 민원과 민간사업자의 숙박·문화시설 등 잔여사업 미시행, 채권만기 도래 등으로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 중이다.
이에 경남도와 창원시, 경남개발공사는 웅동1지구 정상화를 위한 기본구상용역을 하고자 공동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 진해신항 건설,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전략적 개발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었지만, 이마저도 기관 간 대립으로 쉽지 않았다.
도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확인한 뒤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전략 계획을 새롭게 수립해 웅동1지구 개발 사업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