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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인민군 몰려 처령된 고 이상규 소령 76년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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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사건


과거 이승만 정권 당시 이른바 '해상인민군'으로 몰려 수감됐다가 한국전쟁 기간 처형된 고(故) 이상규 소령이 7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해안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소령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소령은 과거 이승만 정권 당시인 지난 1948년 12월 해상인민군이라는 반란단체에 가담했다는 혐의(해양경비법 위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한국전쟁 기간인 1950년 7월 출소를 앞두고 육군에 끌려가 처형됐다.

이 재판은 지난 2024년 진실화해위가 이 소령에 대해 가혹 행위를 당한 점 등을 이유로 진실 규명을 결정했고 유족이 재심을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기록이 보존되지 않았고 공소사실을 증명할 어떤 자료도 제출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판결이 유명을 달리한 피고인에게 조금이나마 평안한 안식이 되고 유가족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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