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 제공을 이유로 인쇄 납품업자에게 무상으로 거액을 빌리거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남 거제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영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거제시 공무원 50대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 원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경남지역에서 편의 제공을 이유로 실제 공급 단가보다 부풀린 가격으로 사무용품 등 납품 계약을 맺거나 허위 납품 서류를 꾸며 인쇄 납품업자 B씨 등으로부터 2억 6천만 원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개인적 친분으로 돈을 빌렸을 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일부 금액이 변제됐지만 수사가 시작되며 급하게 상환된 점, A씨가 납품업체를 선정을 주도할 권한을 가지고 있던 점 등에서 B씨 사이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수수한 액수 다수는 뇌물로 볼만한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윤리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여러 사람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융이익 상당을 뇌물로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무상 차용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은 이미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하며 양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A씨와 B씨에 대해 수사를 벌여 지난 2024년 2월 구속시킨 바 있는 점 등에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