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미수죄로 실형받고 가석방된 이후 전자장치를 훼손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사천의 주거지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주방용 가위로 잘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9월 여자친구 언니 B씨 집에 들어가 해외에서 밀반입한 권총으로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A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과정에서 B씨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범행을 결심했다. 다행히 B씨가 A씨를 설득한 끝에 A씨의 범행은 중단됐다.
A씨는 수감 생활을 하다가 2024년 9월 가석방됐다. 가석방 기간인 올해 3월까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면서 다시 구금됐다.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A씨가 가석방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반성하고 범행이 1차례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고려해 볼 때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