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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폭발물 협박·거짓 신고자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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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제공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이 최근 전국에서 잇따르는 폭발물 협박과 거짓신고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청구를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17일 경남청에 따르면 지난 3월 18일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이후부터 지난달까지 3건의 공중 협박 사건 중 2명을 검거했다.

대표적으로는 유튜브에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사건이다.

지난 7월부터는 상습악성 거짓 신고자도 단속해 8명을 입건하고 그중 5명을 구속했다.

대표 사례로는 김해에서 사람을 죽였다는 등 1년간 2천건 넘게 112신고를 한 사건이다.

경남청 관계자는 "공중 협박과 거짓 신고는 경찰력 낭비와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만큼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도 적극 청구하고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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