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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극한호우 피해 딸기 육묘·축산 농가에 예비비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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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놓인 농축산 농가에 33억 4천만 원 예비비 투입
농어촌진흥기금 200억 원 특별융자
농업재해 보상 체계 개선 추진

산청 집중호우 피해 딸기 시설하우스. 연합뉴스 산청 집중호우 피해 딸기 시설하우스. 연합뉴스 경상남도는 33억 4천만 원의 예비비를 투입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집중호우 피해 농축산 농가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큰 피해가 났는데도 정부 지원 기준에 없다는 이유로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우선 복구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는 딸기 육묘 피해 농가에 예비비를 긴급 지원한다.
 
지난달 경남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산청·하동 등 도내 딸기 주산지의 육묘 시설이 물에 잠겨 어린 모종과 상토(묘를 키우는 배양지)가 대량 유실·폐기됐다. 딸기 육묘 피해는 산청·하동 두 지역 전체 육묘 재배 물량의 약 27.8%에 이른다.

그러나 딸기 육묘는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포함되지 않고 자연재난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빠져 사실상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도는 23억 7천만 원의 예비비를 들여 정식용 딸기 모종 580만 주, 상토 23만 포를 피해 농가에 보급한다.

또, 9억 7천만 원의 예비비를 들여 축산 농가에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 기준에서 제외된 면역증강제, 보조사료, 사일리지 등 필수적인 사료 관련 축산 자재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는 집중호우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고자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 200억 원을 피해 시군별로 차등 지원한다. 개인·법인에 따라 운영·시설자금 달리해 연 1%(청년농어업인 0.8%) 저리로 지원한다.

도는 기존 지금 대출자 가운데 특별재난지역 피해 농어업인·법인·생산자단체에 1년간 상환 연장과 연장 기간 이자 감면을 시행한다.

도는 또, 이번 집중호우 피해 복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이 개선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피해 농작물·시설하우스의 국비 지원율 상향, 복구단가 현실화, 딸기 육묘의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산입, 딸기육묘 주수를 반영한 복구단가 신설 등이다.

도의 건의로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피해 규모가 큰 농작물의 경우 대파대 단가를 현실화(100%)하고 대파대를 비롯해 여러 항목에 대해서 복구 지원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도는 앞으로 농작물 피해 보상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등으로 농업 재해 발생 때 농가 부담을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남도 이정곤 농정국장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 농축산인에게 신속히 복구비를 지급하고, 제도 개선 사항도 발굴해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경남은 15개 시군에서 농작물 침수 3009ha, 농경지 유실·매몰 941ha, 농림시설 8331건,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270건, 가축 폐사 26만 마리 등 농축산 분야에 1640억 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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