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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이자율 100배 초과…불법 대부업 일당 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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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제공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100배 이상 초과한 고금리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40대 A씨 등 일당 4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경남에 거주하며 업체를 운영하는 40대 B씨에게 5억 9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법정 최고 이자율 20%의 100배가 넘는 연 2100%의 이자를 적용해 10억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자 B씨를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 감금해 변제를 강요하며 여러 차례 폭행·협박한 혐의 등도 있다.

B씨는 결국 중소기업 등을 상대로 고철을 판다고 속여 6억원을 가로채 이들에게 건넸는데 사기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피해 복구를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범죄수익금 3억원 상당을 보전 결정을 받았다.

김종석 경남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장은 "대부업체 이용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를 본 경우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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