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제공경상남도교육청과 공무원노동조합공동교섭단(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남교육청지부)은 9일 경남교육청에서 제2차 본교섭위원회를 열고 단체교섭 협약을 체결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교섭은 두 개 노조가 2021년 단체교섭을 요청하면서 시작됐으며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28차례 실무교섭과 11차례 본교섭소위원회을 통해 총 111개 안건을 논의했다. 그 결과 원안 수용 18건, 수정 수용 70건, 기존 유지 8건, 삭제 15건 등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기관 및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동일한 학습휴가 부여, 6급 이하 지방공무원 퇴직준비 교육 기회 확대 노력, 합의서 내용 전 교직원 대상 연수 실시, 연수 시 단체협약 연수 1시간 이상 실시 등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교섭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서로 신뢰하고 존중한 덕분에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이번 협약이 지방공무원의 지위 향상과 전문성 보장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교육 행정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