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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 흉기 들고 공포감 조성…만취 40대 긴급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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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삼정동 한 길거리서 발생



김해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며 다수에게 공포감을 심어준 혐의(공공장소 흉기 소지)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 14분쯤 경남 김해시 삼정동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다녀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준 혐의가 있다.

목격자가 112에 신고해 A씨는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됐다.

형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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