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제공홍준표 전 대구시장 측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명씨 측 남상권 변호사를 고발한 사건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남경찰청은 4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남상권 변호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라디오 등을 통해 홍 전 시장이 명씨와 친밀해 복당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거나 법정 한도를 넘겨 선거 자금을 썼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홍 전 시장의 대선 낙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홍준표 전 시장 측에서 고발을 전부 취하했지만 공직선거법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점 등에 따라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