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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또래 살해 10대 '소년범 최고형'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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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 항소 취하

법원. 송봉준 기자 법원. 송봉준 기자 
지난해 성탄절에 또래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가 항소를 취하해 소년범이 받을 수 있는 최고형인 징역 20년이 최종 확정됐다.

19일 피해자 유족측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가 최근 항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A군은 항소했다가 가족 설득으로 최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지난해 12월 25일 밤 8시 50분쯤 경남 사천시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또래 여학생인 B(10대)양에게 준비한 흉기를 약 20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17세인 A군에 대한 자백과 현장 사진 등으로 유죄를 인정하며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법에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때에는 소년법(징역 최대 15년)에도 불구하고 징역 20년으로 한다고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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