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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지시 안 따른 부하 직원 폭행…은행 지점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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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근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을 폭행한 경남 지역 한 은행 지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박기주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창원의 한 음식점에서 부하 직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A씨의 근무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인사이동을 요청하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인사이동을 요청하는 B씨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무차별적으로 구타해 범행 경위와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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