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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자 돈 '야금야금' 병무청 직원 파면…법원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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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혐의


경남지방병무청 소속 40대 직원이 병역 의무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와 식비 등 여비를 야금야금 빼돌렸다가 감사원에 적발돼 파면됐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감사원과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경남지방병무청 소속 A(40대)씨는 2022년 7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은 사람 등 병역 의무자에 교통비와 식비 등 여비 1700만 원을 11회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비를 횡령하기 위해 지인 계좌에 보낸 뒤 자신이 다시 돌려받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이 같은 A씨 행위를 적발해 병무청에 파면을 요구했다.

병무청은 감사 내용을 수용하며 A씨를 파면 조치했고 여비 지급 과정을 전산화하는 등 재발 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박기주 판사)은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지난달 27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이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점,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상 보관 중인 병역의무자 여비를 반복적으로 횡령한 것이어서 죄책이 매우 중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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