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사태 흔적. 류영주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와 관련해 경남지역 경찰과 법원도 폭동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다.
경남경찰청에서는 오는 4일 0시부터 연가 중지, 가용 경찰력 100% 동원 태세 유지 등 갑호비상이 발령돼 도내 언론사와 법원, 선관위 등 주요 시설 보호를 위해 경찰 인력이 투입된다.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폭동 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다.
창원지법도 여러 출입문 다수를 폐쇄하고 보안 검색을 강화하며 청사 방호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