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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후 시신 은닉 16년만 들통 50대…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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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홧김에 살해 뒤 시멘트 부어 숨긴 혐의 등
지난해 8월 집주인 공사 중에 발견…경찰 수사
A씨는 체포 당시 필로폰에 취해

경남경찰청 제공경남경찰청 제공

검찰이 자신이 살던 집에서 동거녀를 살해하고 그곳에 시신을 은닉했다가 16년 만에 범행이 들통난 50대 남성(구속기소)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13일 통영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지난 2008년 10월 자신의 주거지였던 경남 거제 한 다세대주택 옥탑방에서 동거녀 B(당시 30대)씨와 말다툼 중 홧김에 둔기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직후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옥탑방 주변으로 옮겨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구조물을 만들어 은닉한 채로 8년을 그곳에서 더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2016년 마약류 투약 혐의로 구속된 후 거처를 옮겼고 지난해 8월 집주인이 업체를 통해 누수 공사를 진행하다 우연히 시신이 발견돼 경찰 수사로 16년 만에 범행이 발각됐다.

A씨는 체포 당시에도 필로폰에 취해있었다.

다만 시신은닉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법적용이 어려웠다.

A씨 선고는 오는 23일 오전 9시 5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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