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정부가 야당이 주도로 처리한 교육 관련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자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은 국무회의에서 고교무상교육 예산의 정부 지원을 3년 연장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소위 '거부권'을 사용해 막겠다고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국가예산에서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나눠 부담하지 않는다면 결국 시도교육청이 이 막대한 예산을 모두 부담하거나 지자체 예산 부담을 늘려 고등학교 교육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의 질적 저하는 더욱 심화할 것이며 고스란히 학생에게 그 피해가 전달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고교무상교육은 지난해까지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해왔는데 규정 일몰로 올해부터 전액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 주도로 지난달말 3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정부로 이송된 상태다.
또 전교조 경남지부는 인공지능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사용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며 "정부는 고교무상교육, AI-디지털교육자료 등 추가적인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는 정책을 시도교육청에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의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법안을 신속히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초·중·고교에서 사용될 영어·수학 등 과목에 AI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11월말 AI교과서 76종이 검정을 통과했다. 그러나 야당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 해당 법안은 정부로 이송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