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2400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15일부터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은 1250억 원 규모로, 고물가·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 창업 특별자금 100억 원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의 초기 창업 소상공인과 창업 7년 이내의 '성공도약드림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에게, 명절자금 150억 원은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추석 명절에 절반씩 나눠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과 창업·명절 특별자금의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대 1억 원으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자차액은 1년간 2.5%까지 보전하고, 보증수수료는 0.5% 감면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특별자금과 청년창업 특별자금은 신설됐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특별자금 50억 원은 2년 연속 연매출 10% 이상 증가한 기업,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정부·지자체 표창 수상 기업 등 우수한 경영 성과를 보인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 청년창업 특별자금은 만 39세 이하, 사업자등록 후 7년 이내의 청년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두 자금의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대 1억 원으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자차액은 2년간 2.5%까지 보전하고, 보증수수료는 0.5% 감면 지원한다.
버팀목 특별자금은 저신용자·저소득자·매출 감소 기업·신용등급 하락 기업 등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융자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이내로 1년 만기 일시상환, 이자차액은 1년간 2.5%까지 보전하고, 보증수수료는 0.5% 감면한다.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300억 원은 장애인·탈북민·한부모가정·다둥이가정 등 사회적 배려계층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대 3천만 원이다.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자차액은 2년간 3.0%까지 보전하며, 보증수수료는 0.5% 감면한다.
자금 신청을 위한 상담 예약은 15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고,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