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 기자회견. 최호영 기자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공동사업 시행자인 창원시의 지위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실된 가운데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이 생계 대책 부지 해결을 촉구했다.
창원시는 지난달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하고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위 지정 취소 처분 1심 소송 패소에 대해 집행 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어업인조합은 1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관철된 것 없이 20여 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특성상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은 토지 소유권은 있지만, 개발권이 없다. 때문에 조합원들은 땅만 소유한 상태에서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땅을 매입할 때 빌린 자금 이자를 꼬박꼬박 물고 있다고 계속 호소하고 있다.
조합은 "경남도는 소멸어업인 생계 대책 부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결 방안을 1월 말까지 제시하라"며 "그렇지 않다면 조합은 살길을 찾을 것이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경자청의 (대체 사업 시행자) 공모 절차를 중단하고, 창원시·경남개발공사·민간사업자 등 관련 주체들과 논의를 하려 한다"며 "이는 웅동 사태를 덮고 넘어가려는 의도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유일한 여가·휴양용지인 웅동1지구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는 지난 2009년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간 협약을 통해 진행됐다.
진해구 수도동 일원 225만㎡의 규모로 개발한다. 사업대상지를 30년간 진해오션리조트에 임대하고, 민간사업자는 자금을 투자해 부지를 조성, 시설물을 건설·운영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다.
진해웅동1지구. 창원시청 제공 창원시는 어장 상실에 따른 피해 보상과 별도로 지분을 가진 웅동1지구 토지 일부를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에 생계 대책용으로 매각했다. 웅동1지구 토지 지분 비율은 경남개발공사가 64%, 창원시가 26%,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이 10%다.
그러나 진해오션리조트는 2017년 12월 조성한 36홀짜리 골프장 외에는 숙박·휴양시설 등 다른 사업은 전혀 추진하지 않았다.
경자청은 개발 사업시행자의 귀책에 따른 사업 기간 내 개발 미완료,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을 미이행하고 시행 명령을 어겼다며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의 개발사업 시행자 지위를 취소했다.
이후 경남개발공사는 수용했지만, 창원시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까지 소송 보조로 참가하며 1년 6개월의 법정 공방을 벌였지만, 창원시는 1심 소송에서 패소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