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류영주 기자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태균 씨가 유력 정치인 등과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정치인들에 접근한 것으로 봤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명씨는 2021년 5월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2022년 지방선거) A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2022년 지방선거) B씨를 만났다. 당시 A씨와 B씨가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이라고 명씨에게 말하자 명씨는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공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접근했다. 이어 명씨는 2021년 6월에는 A씨와 B씨를 국민의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 자문위원으로 임명되도록 하는 등 자기 영향력을 과시했다.
명씨는 또 같은해 8월에는 A, B씨에게 "서울, 수도권 시장도 아니고 시골 군수나 시의원 그거 뭐라고 발로 차도 공천된다"며 "당선되려면 선거운동도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놓고 가만있으면 당선된다"고 공천 대가를 요구했다. 이에 A, B씨가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억 2000만 원씩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검찰은 봤다.
명씨는 또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6회에 걸쳐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김 전 의원에게서 세비 8천7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시됐다.
검찰은 또 공소장에서 명씨가 지난 9월 경남도 산하기관이 위탁관리하는 대학생 기숙사 주차장에서 처남을 만난 후 휴대전화 3대와 USB 메모리 1개를 숨기도록 지시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있다고 봤다.
이런 가운데 검찰 공소장에는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