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검색
  • 0
닫기

'공천 장사' 명태균 구속 기소…'황금폰' 은닉 혐의 추가

0

- +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 2명 구속 기소
김태열 소장 등 3명 불구속 기소
강혜경 씨는 계속 수사

연합뉴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54)씨와 김영선(64)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과 공모 또는 연루된 나머지 3명은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고, 제보자 강혜경(47)씨는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3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명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명씨를 구속할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시했던 것과 달리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명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6회에 걸쳐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강씨를 통해 김영선 전 의원에게서 세비 8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이 있다. 구속영장 청구 때보다 받은 액수가 4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다.

명씨는 김 전 의원과 여론조사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소장과 공모해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씨에게서 공천을 받아주겠다며 1억 2천만 원씩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명씨를 이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한 바 있다. 그런데 이날 기소할 때에는 명씨에게서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명씨는 지난 9월 자신의 휴대전화 3대와 USB 메모리 1개를 처남에게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게 됐다. 명씨 휴대전화는 대통령 부부 등 정권과 관련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른바 '황금폰'으로 불리고 있다.
 
검찰은 명씨가 처남에게 휴대전화 폐쇄 지시(증거인멸교사)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를 믿지 않고 '황금폰'이 존재하며 숨기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명씨에게서 증거인멸교사가 아니라 증거은닉교사를 적용한 이유다.
 
김 전 의원도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3년까지 국회의원 추천과 관련해 명씨에게 8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자금 제공 액수가 구속영장 청구 때보다 400만 원 늘어났다. 또 명씨와 김태열 소장과 공모해 A씨와 B씨에게서 합계 불법 정치자금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A씨와 B씨는 공천 대가로 명씨와 김 전 의원 등에게 돈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소장은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재판에 넘겨졌다. 그 밖에 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은 계속 수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5명을 기소하면서 공소 유지와 함께 갖가지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수사 종류는 명씨와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과 제2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 유력 정치인 대상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천기사

스페셜 이슈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