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식품판매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무작위로 선정한 고춧가루 영업장 10곳의 국내산 여부를 확인한 결과 4곳에서 원산지 위반이 확인됐다. 명절 또는 김장철 등 정기·수시 점검을 하고 있음에도 높은 위반율을 보였다.
한 업소는 중국산을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고, 나머지 3곳은 중국산과 국내산을 5대5로 섞어 국내산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이들 업체는 분쇄된 고춧가루의 원산지는 전문가도 쉽게 구별할 수 없음을 악용했다.
이밖에 축산물 2곳, 수산물 1곳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제주산 돼지고기는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로 수요가 많고, 일반 돼지고기보다 가격이 비싸 원산지 거짓표시가 잦은 품목이다.
도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한 품목의 특별점검을 벌여 원산지 위반 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영업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