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국회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김정호(경남 김해시을) 국회의원은 고령자가 경제적 착취나 금융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법 개정안'과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정호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7월 10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천만 명(19.51%)을 넘어서면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 넘었다.
이에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고령자 대상 금융사기이다. 금융감독원이 밝힌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에 따르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 60대 이상의 피해 금액이 36.4%(704억 원)로 가장 크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노인복지법'은 고령자 대상 금융사기 등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또 노인학대의 범주로 경제적 착취를 포함하고 있을 뿐 경제적 착취의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금융분야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거래 및 디지털 정보에 취약한 고령자가 은행 점포를 이용하는 주고객층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 및 경제적 착취 의심 사안을 가장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은행직원 등 금융기관 직원(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효과적일 수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법 개정안에서는 고령금융소비자와 금융피해의 정의를 명시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령의 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 의심 사안을 신속한 법 집행기관 및 금융감독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피해 예방을 위해 거래지연조치 및 제3자에 대한 통보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고령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금융피해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에서도 경제적 착취에 개념을 구체화하고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금융소비자법 개정안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호 의원은 "고령층의 금융손실은 경제적 회복이 어려움에 따라 향후 가족 및 사회 전체에 지속적인 경제적‧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연령대에 한정된 문제로 볼 수 없다"며 "고령자 대상 금융사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금융사기 및 경제적 착취 피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