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검색
  • 0
닫기

연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에 수술 지시까지…40대 의사 '집유'

0

- +

의약품공급업체 무상 돈 빌려 금전 이익도

독자 이해 위한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독자 이해 위한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비의료인 연인에게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장기간 투약하고 수술에 참여시켜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의약품 공급업자에게서 거래처 약을 써주는 대가로 억대의 돈 거래를 한 것에 대해 1심과 달리 유죄 판결을 받았다.

29일 판결문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주연)는 지난 1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의사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750만 원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해 5월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70만 원을 명령한 바 있는데 무죄 선고를 받았던 의료법 위반 일부가 유죄로 뒤집히자 추징금이 보다 늘어났다.

A씨는 지난 2018년 경남 창원에서 한 병원을 운영하며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비의료인이자 연인 B(50대)씨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50여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환자 수술에 참여시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2017년~2018년 3회에 걸쳐 의약품공급업자 C(40대)씨에게서 거래처 약을 써주는 대가 등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단을 받았다.

A씨는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금전을 빌린 게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제기일이나 이자 약정 없이 거래처 이용 대가로 C씨가 A씨에게 돈을 빌려줘 금전적 이익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C씨는 수사기관 등에 "의약품 납품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변제기일이나 이자 약정 없이 A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C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상당 기간 향정신성의약품을 의료 목적 외로 사용해 B씨에게 적극 투약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데 적극 가담했으며 C씨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그 책임이 무겁다"며 "그러나 B의 부탁과 종용을 거절하지 못해 이 사건이 벌어진 점, C씨에게 돈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C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변제기일 등 없이 A씨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해치고 그 결과 국민들이 받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A씨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B씨는 A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 해주지 않으면 이별하겠다는 식으로 압박해 범행을 계속 이뤄냈고 병원에서 수술 참여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추천기사

스페셜 이슈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