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정기회계 보고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전직 국회의원과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21대 국회의원 A씨의 회계책임자 B씨는 2023년 정기회계 보고와 관련해 1억 2천만 원 상당의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다.
B씨의 선임권자인 A씨는 회계 책임자의 영수증 등의 미제출 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고발됐다.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의 회계 책임자는 매년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영수증, 증빙서류 사본 등을 첨부해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회계책임자 감독에 주의를 게을리 한 선임권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 정치자금법의 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