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검색
  • 0
닫기

양산시, 7월부터 두 자녀도 '다자녀' 혜택 받는다

0

- +

다자녀 가정 기준 완화 관련 조례 4건 일괄 개정
양산시 운영 공공시설 이용료·수강료 감면, 수도요금 및 하수도 요금 감면 등

양산시청 제공양산시청 제공경남 양산시는 다자녀 가정 기준을 자녀수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녀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양산시는 설명했다.
 
양산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저출산극복 핵심부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시정 역량을 저출산 대책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완화하고 관련 조례 4건의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
 
이번 다자녀 가정 기준 완화로 양산시에 두 자녀를 둔 가정은 '숲애서' 이용료 30% 감면, 문화체육센터 이용료 50% 감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면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등 면제,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50% 감면, 반려동물지원센터 이용료 50% 감면, 황산공원 캠핑장 등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사용료 50% 감면, 대운산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30% 감면, 주민편익시설 수강료 50% 감면, 평생학습관(지혜마루) 수강료 100% 감면 등 양산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수강료를 감면 받는다. 또 수도요금 및 하수도 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7일 양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조례는 경남도로 이송돼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6월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저출산 문제의 핵심과제 실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스페셜 이슈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