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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채용 알선 명목 돈 받은 국립대 교수·신문사 임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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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송봉준 기자창원지법. 송봉준 기자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창원대학교 전 교수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또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모 신문사 전 임원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억 3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현직으로 있던 2016년 교수직 지원 예정자 측으로부터 채용 알선 명목으로 각각 1억 원, 2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교수 채용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수령해 각자 사용했다"며 "채용 절차의 공정과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를 심각히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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