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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했던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30대…강제 추방돼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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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240여 명 상대 2억 원 상당 가로챈 혐의, 피해 규모 더 늘어날 듯

경남경찰청 제공경남경찰청 제공인터넷에서 중고물품 판매 사기행각을 벌이다 해외로 도피했던 30대가 강제 추방돼 경찰에 체포됐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30)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등에 각종 물품을 판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240여 명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A씨는 2019년 초 이같은 사기행각을 벌이다 2019년 5월 호주로 도피해 한국인 유학생 등의 계좌를 이용해 국내 물품구매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사기 범행을 지속했다.

A씨는 물품을 구입하려는 피해자가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자신이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실제 판매자에게 접근해 인증을 요청한 후 사진을 받아 이를 전송하는 수법을 썼다. A씨는 허위 인증으로 피해자로부터 계좌로 돈만 받고 잠적했다.

김해중부서는 2020년 초 사건을 접수했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해외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한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다.

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과,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 경남경찰청 등이 공조 수사를 이어간 끝에 A씨는 지난 11월 호주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여권이 무효화되면서 불법체류로 구금됐고 강제 추방되면서 지난 7일 인천공항에서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공조를 적극 강화해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악성 사이버사기 범죄를 끝까지 추적 검거하는 한편 연말까지 이어지는 악성사기 특별단속에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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