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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불법영업 단속'…경남경찰, 업주·건물주 등 3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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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온·오프라인 연계 성매매 불법 영업 단속
20건 단속, 범죄수익 1억 4300만 원 몰수·추징 신청

적발된 마사지업소. 경남경찰청 제공적발된 마사지업소. 경남경찰청 제공경남경찰청은 지난 5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연계된 성매매 불법 영업을 단속한 결과 20건을 적발하고 업주 22명과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6명 등 총 32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범죄수익 1억 43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하고 과세자료 4억 1400만 원을 각 세무서에 통보했다.

지난 6월 19일 마산 내서읍·월영동에서 내·외국인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마사지 업소에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2명을 검거했으며 불법체류자 외국인 여성 2명도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했다.

지난 5월 17일 거제 장평동에서는 길에서 주운 체크카드를 불법 사용한 혐의로 청소년 4명을 조사하면서 마사지업소 두 군데에서 각각 성매매한 내역을 확인하고 업주 2명도 같이 입건했다.

또 지난 5월 16일 창원 상남동에서는 2019년 4월부터 3년간 인터넷 광고로 손님을 모은 뒤 오피스텔 8개 호실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하고 2억 3천여 만 원의 수익을 챙긴 업주 2명이 검거됐으며 이 중 1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이와 함께 성매매 광고 사이트와 영업용 핸드폰에 대해 차단하고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건물주에게 위반사항을 통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온라인 사이트 광고를 통한 성매매 영업이 더욱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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