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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의창구 '투기과열' 해제…성산구 '조정대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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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제공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30일 열린 국토교통부의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창원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 요인, 지방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해 창원 의창구를 포함해 전국 6개 시군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다음 달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창원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됐다.

창원 성산구 등 규제 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미분양 주택 수도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시장을 모니터링한 후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남도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국토부, 창원시와 함께 대응 방안을 발굴하는 등 도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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