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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공모절차 위법 없어" 외부 해석에 특위 내부갈등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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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표 의원, '마산해양신도시 특위 깜깜이 진행' 유감
손태화 의원, "다른 의견낸 변호사 자문도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마산해양신도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창원시의회 제공마산해양신도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창원시의회 제공
여러 의혹이 제기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사업에 대해 창원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특별위원회 내부에서 "공모 절차에 위법사항이 없다"는 외부 해석이 있었는데도 이같은 내용이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마산해양신도시 의혹과 관련해 정반대의 입장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위원들간의 특위 내부의 갈등도 예상된다.

마산해양신도시 행정사무조사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홍표(민주당) 의원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특위 의원들의 눈과 귀를 막은 채 깜깜이 특위가 진행된 사실을 확인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우연히 특위 손태화 위원장이 마산해양신도시 공모 선정 관련(공모절차) 법령 적용의 위법 사항을 창원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3인의 자문을 통해 질의 회신 받은 사실을 알게 됐고, 공모 절차에 위법 사항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며 "그러나 특위 위원들에게는 질의했다는 내용과 회신 결과 내용을 공유하지 않아 그 이유와 질의 목적이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자문결과서에서 A교수는 "민간복합개발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설치되는데 그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항자'에게 일임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며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도시개발법과의 연관성을 달리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B교수는 "민간복합개발시행자 선정은 '지방계약법'상 계약에 대한 사항이 아니므로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C변호사는 "시행자 선정의 방식과 절차는 지방계약법이 아닌 그에 관한 '다른 법률'인 도시개발법과 그에 의한 법령이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확보한 법률 검토서에는 민간복합 개발자 선정과 관련해 창원시의 도시개발법 적용에 문제없다고 되어 있고, 선정심의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시행자인 창원시가 심의위원회 구성으로, 현직 창원시 공무원을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다"며 "하지만 시민들의 눈과 귀인 의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공유하지 않은 채 지방계약법 위반과 공무원 참여한 선정위원회의 위법성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생산적인 특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입장문을 통해 촉구한다"며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을 발목 잡는 특위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산해양신도시 전경. 창원시 제공마산해양신도시 전경. 창원시 제공
이에 대해, 특위 위원장인 손태화(국민의힘) 의원은 "계약과 관련한 내용은 행안부와 국토부의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은 다음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는데, 특위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먼저 이런 식으로 한쪽의 입장만을 밝힌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자문변호사 외에 다른 자문교수에게 의뢰를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 의원이 주장한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을 주장한 변호사의 해석도 있는데,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럴 거면 변호사 자문만 받아서 하면 되지, 특위를 왜 하겠냐"고 반문하며 "한 가지 사안만 볼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마산 앞바다에 인공섬을 조성해 대규모 공공시설과 상업 시설을 건설하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개발사업의 5차 사업자 공모와 관련해 지난해 말부터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창원시가 공모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지난해 12월 꾸렸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4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26일 열린 특위에서 야권 의원들은 '4차 공모 심의 과정에서 창원시 공무원 3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5차 공모에서 토지 이용 계획을 일반 상업 지역으로 정한 것은 개발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창원시와 민주당 의원들은 "도시개발법에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공모 중인 사항으로 지방계약법 위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위는 오는 2월 9일 비공개로 진행된 직전 회의와는 달리,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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